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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수당관련

이수안2021-02-02조회수 : 6197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야근수당 2시간에 15000원 주말수당 4시간에 50000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주말수당을 4시간에 30000원으로 공문으로 작성하여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갑자기 연구소를 설립한다면서 저를 연구원으로 올려놓더니 제 월급 본봉을 삭감하고 연구수당을 주었습니다. 월급을 받고나서 알았습니다. 이러하여 회사를 관두고싶은데 부당임금삭감으로 처리할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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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특근수당관련

코리아노무법인2021-02-02조회수:6193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야근수당 2시간에 15000원 주말수당 4시간에 50000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주말수당을 4시간에 30000원으로 공문으로 작성하여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갑자기 연구소를 설립한다면서 저를 연구원으로 올려놓더니 제 월급 본봉을 삭감하고 연구수당을 주었습니다. 월급을 받고나서 알았습니다. 이러하여 회사를 관두고싶은데 부당임금삭감으로 처리할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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