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RE] 공무직 근무형태 변경

코리아노무법인2022-01-28조회수 : 12654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무직근로자로 공연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업무 특성상, 시차근무제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근무과 총 공무직의 동의서 싸인과 협의문을 준비했습니다. 사측과 협의해서 사측에서도 동의햇구요. 사측과 협의만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저희가 노조에 가입한 두 사람이 있어 협의서와 동의서 모두 노조에 제출하여 노조와 사측이 협의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단지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것이라 공무직 전체와 사측과만 협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노조 가입의 경우 노조가 대표성을 띄기 때문에 반드시 노조를 거쳐서 합의해야 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공무직 근무형태 변경

코리아노무법인2022-01-28조회수:12655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무직근로자로 공연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업무 특성상, 시차근무제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근무과 총 공무직의 동의서 싸인과 협의문을 준비했습니다. 사측과 협의해서 사측에서도 동의햇구요. 사측과 협의만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저희가 노조에 가입한 두 사람이 있어 협의서와 동의서 모두 노조에 제출하여 노조와 사측이 협의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단지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것이라 공무직 전체와 사측과만 협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노조 가입의 경우 노조가 대표성을 띄기 때문에 반드시 노조를 거쳐서 합의해야 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3853 퇴직금 문의1부산

민○○

2023.05.127
3852 병가 관련 문의드립니다1부산

유○○

2023.05.115
3851 퇴직금1충남

김○○

2023.05.116
3850 근로계약서 및 근무시간 상담1서울

2023.05.0913
3849 퇴직금 문의1서울

2023.05.088
3848 병가or 산재문의1경기

2023.05.058
3847 병가or 산재문의1경기

2023.05.0517
3846해고1경기

허임찬

2023.05.059,472
3845 계약서 미작성 근무1서울

박○○

2023.04.275
3844실업급여 부당수급?1서울

최상헌

2023.04.249,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