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5인미만사업장 주휴수당

최기용2021-05-20조회수 : 8034

5년 이상 근무후 퇴사 예정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으로 등록되있는데 현실은 서류상 쪼개기후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5인미만이라는 이유로 토요일근무 연차없음 인데 여태까지 일한근무 수당으로 지급 받을 방법이 있을까여

 

그리고 급여를 13으로쪼개어서 퇴직급을 퇴직시 지급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13으로 쪼개는것이 불법으로 들었는데 퇴직급 별도로 13으로쪼갠것에대한 돈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상담 받고 싶

 

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5인미만사업장 주휴수당

코리아노무법인2021-05-20조회수:9470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5년 이상 근무후 퇴사 예정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으로 등록되있는데 현실은 서류상 쪼개기후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5인미만이라는 이유로 토요일근무 연차없음 인데 여태까지 일한근무 수당으로 지급 받을 방법이 있을까여

 

그리고 급여를 13으로쪼개어서 퇴직급을 퇴직시 지급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13으로 쪼개는것이 불법으로 들었는데 퇴직급 별도로 13으로쪼갠것에대한 돈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상담 받고 싶

 

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3853 퇴직금 문의1부산

민○○

2023.05.127
3852 병가 관련 문의드립니다1부산

유○○

2023.05.115
3851 퇴직금1충남

김○○

2023.05.116
3850 근로계약서 및 근무시간 상담1서울

2023.05.0913
3849 퇴직금 문의1서울

2023.05.088
3848 병가or 산재문의1경기

2023.05.058
3847 병가or 산재문의1경기

2023.05.0517
3846해고1경기

허임찬

2023.05.059,531
3845 계약서 미작성 근무1서울

박○○

2023.04.275
3844실업급여 부당수급?1서울

최상헌

2023.04.249,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