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연장근무 규정

김길진2021-10-13조회수 : 6824

수고 많으십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장이 잡혀 출장을 다녀 온 후 정산과정에서  일비는 신청하지 않고 교통비(실비)만 요청하여 출장을 다녀왔다면 이 출장시간에 대한 연장시간 적용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연장근무 규정

코리아노무법인2021-10-13조회수:7702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수고 많으십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장이 잡혀 출장을 다녀 온 후 정산과정에서  일비는 신청하지 않고 교통비(실비)만 요청하여 출장을 다녀왔다면 이 출장시간에 대한 연장시간 적용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3853 퇴직금 문의1부산

민○○

2023.05.127
3852 병가 관련 문의드립니다1부산

유○○

2023.05.115
3851 퇴직금1충남

김○○

2023.05.116
3850 근로계약서 및 근무시간 상담1서울

2023.05.0913
3849 퇴직금 문의1서울

2023.05.088
3848 병가or 산재문의1경기

2023.05.058
3847 병가or 산재문의1경기

2023.05.0517
3846해고1경기

허임찬

2023.05.059,426
3845 계약서 미작성 근무1서울

박○○

2023.04.275
3844실업급여 부당수급?1서울

최상헌

2023.04.249,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