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근로시간

최규만2024-05-13조회수 : 10284

안녕하세요? 오후 13:30~18:30까지 5시간 근무했는데 급료는 4시간30분으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회사에 문의를 했는데 법적으로 30분을 빼는게 맞다고 하네요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고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댓글쓰기 1 ]

 

코리아노무법인

| 2024-05-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