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작년 입사당시에 근로계약서상 연봉조건이 9월에 입사하여 3개월 간 수습을 거쳐 9개월간 분할로 상여금 300%를 지급받기로 하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에서 상여금 지불방식이 분할식에서 설,추석,여름휴가 각 각 100%씩으로 바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9월 1일 입사이므로 9월달 이전에 8월에 상여금을 받는게 맞지 않나요???
또 퇴직을 9월 30일로 생각하고 있는대 상여금이 추석상여금이라고해서 추석마지막날인 10월 5일까지는
근무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