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이직확인서

김재종2021-06-13조회수 : 9369

제가 주6일로 4개월 근무후 해고당하고 이직확인서를 받았는데 주5일로 계산되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저같은경우 이전직장 일수도많고 이럴경우 주5일로계산한다던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일수도많아고 이직확인서는 아무법적증명이 안된다며 그냥 5일 계산한걸로 지난 이직확인서랑 합쳐서 신청하라는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이직확인서

코리아노무법인2021-06-14조회수:11829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제가 주6일로 4개월 근무후 해고당하고 이직확인서를 받았는데 주5일로 계산되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저같은경우 이전직장 일수도많고 이럴경우 주5일로계산한다던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일수도많아고 이직확인서는 아무법적증명이 안된다며 그냥 5일 계산한걸로 지난 이직확인서랑 합쳐서 신청하라는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823동대문 의류 1서울

문진호

2021.02.037,937
822 특수고용직(설계사)1서울

윤○○

2021.02.036
821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1부산

익○○

2021.02.0311
820년차발생1서울

송종호

2021.02.048,773
819해고1경기

송종호

2021.02.048,057
818 사직수리 거부1충북

유○○

2021.02.053
817 퇴직금수령1광주

정○○

2021.02.056
816법정공휴일근로상담1강원

이순희

2021.02.078,216
815계약서 관련문의1서울

진훈

2021.02.088,589
814 문의드립니다1부산

이○○

2021.0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