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연2024-06-21조회수 : 16146
권고 사직으로 본사에서 나가야 된다고 일한지 2주만에 나가라고 하고 사직서를 적어야 한다고 하는데 모르고 사직서를 적었더니 퇴사사유로 개인적인이유으로 바꿔놓았습니다.제가 실업급여나 부당해고에 대해서 잘 몰라서 사직서를 안적으면 월급을 왠지 못받을것 같아서 그냥 적어서 냈는데 이거 실업급여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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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노무법인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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