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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근로계약서 내용 효력 질문입니다.

김세은2022-02-03조회수 : 11864

아래와 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A는 아직 개인사업자를 내지 못한 프리랜서이고, B에이전시에서 일을 받아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

1. A는 B에이전시에서 일을 하다가, 첫 정산일이 가까워진 11월 27일 경. B 대표로부터 개런티의 10%가 수수료로 빠져나감을 안내받았습니다.
(수수료가 나가는 점과, 정확히 얼마나 나가는지에 대한 내용은 이날 처음 들었습니다.)

2. 위 상황을 참작하여, 단기 프로젝트로 들어가는 외주 한 건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B 대표가 직접 A에게 이야기합니다.(대화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3.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12월 13일. B는 A에게 근로계약서(활동계약서)를 전달했고. 해당 계약서 내에는
'B에이전시로부터 소개받아 진행한 모든 업무는 개런티의 10%를 수수료로 지불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A는 12월 22일 계약서를 전자수기로 작성하여 전송합니다.

4. 이후 A와 B에이전시 사이에 마찰이 있었기에 A는 정산받을 것들만 간단히 정리한 후 퇴사합니다.

5. 1월 27일. B대표는 A에게 정산처리 해주어야 할 내용을 정리하여 보내게 되는데,
앞서 말한 단기 프로젝트 건의 개런티에서 수수료인 10%를 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A는 1의 상황에서 B대표가 직접 실책을 인정하고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앞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와 수수료를 떼 간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 B에이전시는 A가 상황 3에서 어찌 되었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니 수수료를 떼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A가 본인인데요. 상황 1에서 저는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처음 들었었습니다.
에이전시라고 하지만 산하에 있는 그룹에서 또 다른 일을 무보수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것으로  퉁쳐지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양 쪽의 커뮤니케이션 부재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인정하고 수수료를 면제한 일은 이미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급여 관련 내용을 제가 직접 알게 된 '시점'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여겨져서
상황 3에서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어디까지 어떻게 유효한지도 궁금합니다..
B에이전시 측은 "수수료가 없다고 말 한적도 없고, 본 사가 에이전시라는걸 본인 또한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일을 소개할 때 수수료에 대한 안내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았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전 혹시 몰라 이전에 써 두었던 일용직 계약서 등을 다시 살펴보아도, 수수료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질문사항입니다.

1. 상황 3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때문에, A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만 하나요?
2. A가 직접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고 퇴사가 협의되기 이전, B에이전시는 연결된 거래처에 'A는 퇴사처리가 예정되었다'라고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3. B에이전시의 대표는 A와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녹취하여 사내 인원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까요?
4. 그 외에 이러한 회사의 개인적 괴롭힘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관련 선례는 어떤 일이 있는지 참고할 만한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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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근로계약서 내용 효력 질문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22-02-03조회수:13596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아래와 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A는 아직 개인사업자를 내지 못한 프리랜서이고, B에이전시에서 일을 받아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

1. A는 B에이전시에서 일을 하다가, 첫 정산일이 가까워진 11월 27일 경. B 대표로부터 개런티의 10%가 수수료로 빠져나감을 안내받았습니다.
(수수료가 나가는 점과, 정확히 얼마나 나가는지에 대한 내용은 이날 처음 들었습니다.)

2. 위 상황을 참작하여, 단기 프로젝트로 들어가는 외주 한 건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B 대표가 직접 A에게 이야기합니다.(대화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3.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12월 13일. B는 A에게 근로계약서(활동계약서)를 전달했고. 해당 계약서 내에는
'B에이전시로부터 소개받아 진행한 모든 업무는 개런티의 10%를 수수료로 지불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A는 12월 22일 계약서를 전자수기로 작성하여 전송합니다.

4. 이후 A와 B에이전시 사이에 마찰이 있었기에 A는 정산받을 것들만 간단히 정리한 후 퇴사합니다.

5. 1월 27일. B대표는 A에게 정산처리 해주어야 할 내용을 정리하여 보내게 되는데,
앞서 말한 단기 프로젝트 건의 개런티에서 수수료인 10%를 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A는 1의 상황에서 B대표가 직접 실책을 인정하고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앞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와 수수료를 떼 간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 B에이전시는 A가 상황 3에서 어찌 되었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니 수수료를 떼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A가 본인인데요. 상황 1에서 저는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처음 들었었습니다.
에이전시라고 하지만 산하에 있는 그룹에서 또 다른 일을 무보수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것으로  퉁쳐지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양 쪽의 커뮤니케이션 부재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인정하고 수수료를 면제한 일은 이미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급여 관련 내용을 제가 직접 알게 된 '시점'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여겨져서
상황 3에서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어디까지 어떻게 유효한지도 궁금합니다..
B에이전시 측은 "수수료가 없다고 말 한적도 없고, 본 사가 에이전시라는걸 본인 또한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일을 소개할 때 수수료에 대한 안내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았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전 혹시 몰라 이전에 써 두었던 일용직 계약서 등을 다시 살펴보아도, 수수료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질문사항입니다.

1. 상황 3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때문에, A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만 하나요?
2. A가 직접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고 퇴사가 협의되기 이전, B에이전시는 연결된 거래처에 'A는 퇴사처리가 예정되었다'라고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3. B에이전시의 대표는 A와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녹취하여 사내 인원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까요?
4. 그 외에 이러한 회사의 개인적 괴롭힘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관련 선례는 어떤 일이 있는지 참고할 만한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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