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공무직 근무형태 변경

윤송이2022-01-27조회수 : 1121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무직근로자로 공연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업무 특성상, 시차근무제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근무과 총 공무직의 동의서 싸인과 협의문을 준비했습니다. 사측과 협의해서 사측에서도 동의햇구요. 사측과 협의만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저희가 노조에 가입한 두 사람이 있어 협의서와 동의서 모두 노조에 제출하여 노조와 사측이 협의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단지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것이라 공무직 전체와 사측과만 협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노조 가입의 경우 노조가 대표성을 띄기 때문에 반드시 노조를 거쳐서 합의해야 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공무직 근무형태 변경

코리아노무법인2022-01-28조회수:13452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무직근로자로 공연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업무 특성상, 시차근무제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근무과 총 공무직의 동의서 싸인과 협의문을 준비했습니다. 사측과 협의해서 사측에서도 동의햇구요. 사측과 협의만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저희가 노조에 가입한 두 사람이 있어 협의서와 동의서 모두 노조에 제출하여 노조와 사측이 협의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단지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것이라 공무직 전체와 사측과만 협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노조 가입의 경우 노조가 대표성을 띄기 때문에 반드시 노조를 거쳐서 합의해야 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3801 일용직 급여 계산방법1경기

익○○

2022.11.233
3800 퇴직금지급문제없을까요1경기

김○○

2022.11.144
3799 IT 프리랜서 보험관련1서울

박○○

2022.10.313
3798부당해고1경북

이상진

2022.09.2617,160
3797 인사제도 투표 (기명 / 무기명)1서울

정○○

2022.09.222
3796 권고사직1경기

이○○

2022.09.214
3795 5인이상/미만1경남

구○○

2022.09.194
3794 근로시간 외 근로에 관한 수당1경남

유○○

2022.08.173
3793근로중 다쳤습니다.1경기

김영재

2022.08.0916,731
3792 수당 상담1강원

김○○

2022.08.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