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훈석2024-06-04조회수 : 15612
2023년12월부터 현장에서 일을하였고2024년3월1일날 사장이 야반도주하여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현재 사장연락두절.받는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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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노무법인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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