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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차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올해 9. 26부터 만 65세가 되는데 최근 근무하는 직장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받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질의 1 : 일단 실업급여신청을 한 후 1~2월분 실업급여를 수령했다가 만 65세가 되기 전에 재취업할 경우 조기취업수당은 수령이 가능한지, 재취업 후 만 65세를 넘겨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재취업 후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또는 기 수령한 1~2월 실업급여를 반납하고 실업급여기간의 연장은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 1~2월분 실업급여를 수령했다가 만 65세 이후에 재취업할 경우 조기취업수당의 수령이 가능한지, 재취업 후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재취업 후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질의합니다.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고견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