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o2023-01-19조회수 : 12525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회사에 재직중이며
A회사에서 B회사로 고용 승계 예정인 근로자입니다.
현재 퇴지금 중간정산 사유로 A회사에 퇴직금을 요청한 상황에 B회사로 승계가 된다면 퇴직금은 A회사에서 지급하는건지 B회사에서 지급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0
[댓글쓰기 1 ]
코리아노무법인
| 2023-01-19
00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산○○
목○○
상○○
pea○○
seo○○
김○○
비○○
주○○
회사명: 코리아 노무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105-86-50468 / 대표: 김수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조현수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6, 6층 (원영빌딩) / TEL : 02-424-7117 / Fax : 02-424-9449
Copyright (c) 2013 코리아노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