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RE] 공상

코리아노무법인2015-07-07조회수 : 29060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의 기본 특성입니다.

산재보험은 국가가 운영관리하는 강제보험입니다.

보호대상은 근로자이며, 근로자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만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보험가입이나 납부여부는 근로자의 보상과는 무관합니다.

보험적용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재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1인이상 사업장과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재해가 보호대상입니다.

 

산재는 국가에 근로자가 청구하는 주체입니다.

사업주는 사실관계 확인을 조력하는 역할 뿐입니다.

보상시점에서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국가에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업무상 사고가 분명하고

4일 이상이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면 언제든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 하세여 제가 2015.6.27 일날 송도 현장에서 해체 작업을

하던중 폼에 오른쪽 새끼발가락을 맞아서 금이 같습니다

다친날 지정병원에가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의사선생님이

당시에는 실금 조짐이 있어서 반깁스를 하라해서 하고

왔습니다 그뒤로 깁스를 풀를지알고 사무실 직원하고가서

다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때야 선생님이 금이같다고

깁스를 더하라 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빨리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 4일치 만 공상 예기를 했더니

사무실서 병원가기도 전에 서류를 작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바로줄지알고 사무실로와서 서류작성하고 4일치 공상에대한것도 공증까지 받아왔는데

아직 지급도 안하고 사무실 기사한테 연락해서 어케 됐냐고 물어봤더니 확인하고

저나준다고 하더니 아직 한통화도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미안해서라도 좀더주고

해줄지 알았더니 그것도 없고 연락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산재로 돌릴까 하는데

4일지 받지는 않았지만 공증 받은거에 대해 산재로 돌리는데 이상은 없는것인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공상

코리아노무법인2015-07-07조회수:29061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의 기본 특성입니다.

산재보험은 국가가 운영관리하는 강제보험입니다.

보호대상은 근로자이며, 근로자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만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보험가입이나 납부여부는 근로자의 보상과는 무관합니다.

보험적용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재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1인이상 사업장과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재해가 보호대상입니다.

 

산재는 국가에 근로자가 청구하는 주체입니다.

사업주는 사실관계 확인을 조력하는 역할 뿐입니다.

보상시점에서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국가에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업무상 사고가 분명하고

4일 이상이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면 언제든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 하세여 제가 2015.6.27 일날 송도 현장에서 해체 작업을

하던중 폼에 오른쪽 새끼발가락을 맞아서 금이 같습니다

다친날 지정병원에가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의사선생님이

당시에는 실금 조짐이 있어서 반깁스를 하라해서 하고

왔습니다 그뒤로 깁스를 풀를지알고 사무실 직원하고가서

다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때야 선생님이 금이같다고

깁스를 더하라 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빨리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 4일치 만 공상 예기를 했더니

사무실서 병원가기도 전에 서류를 작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바로줄지알고 사무실로와서 서류작성하고 4일치 공상에대한것도 공증까지 받아왔는데

아직 지급도 안하고 사무실 기사한테 연락해서 어케 됐냐고 물어봤더니 확인하고

저나준다고 하더니 아직 한통화도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미안해서라도 좀더주고

해줄지 알았더니 그것도 없고 연락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산재로 돌릴까 하는데

4일지 받지는 않았지만 공증 받은거에 대해 산재로 돌리는데 이상은 없는것인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