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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번복

구예영2020-11-26조회수 : 8503

8월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적정한 후임자가 올때동안 근무중에 있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다보니 팀장과 협의 후 12월 초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팀장 승인까지 되었으나 최종 결정자인 대표이사가 사직서 내용(조직개편으로 인한 권고사직)확인 후 그렇게 처리 해줄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팀장은 인사 담당자이며. 이런경우 팀장 승인된 사직서는 효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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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권고사직 번복

코리아노무법인2020-11-26조회수:10428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8월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적정한 후임자가 올때동안 근무중에 있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다보니 팀장과 협의 후 12월 초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팀장 승인까지 되었으나 최종 결정자인 대표이사가 사직서 내용(조직개편으로 인한 권고사직)확인 후 그렇게 처리 해줄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팀장은 인사 담당자이며. 이런경우 팀장 승인된 사직서는 효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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