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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해고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이윤정2024-05-06조회수 : 9978

사업주에게 퇴사에 대한 의견을 말하였는데
그 날로부터 후임을 구할때까지 1달정도 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업주와 1달 근무를 하기로 구두 협의 했습니다)

그래서 1달정도 근무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후 딱 1주일이 지나자 내일까지만 일하라고 하여 
퇴사의사를 밝힌 후 1주일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하고싶다고 말을 한 후 사업주가 이렇게 갑자기 그만 두라고 하여도 
제가 퇴사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퇴사를 해야하나요?

이런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또한 3월 1일에 입사를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4월 30일에 작성하여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2달동안 월급을 받았으나 급여명세서도 받지 못했구요
(급여명세서 요구를 했으나 준다는 말만 하고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2개월 만근을 하였으나 연차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연차 요구를 할 시간도 없이 퇴사요구를 받아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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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노무법인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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