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강승희2024-10-30조회수 : 2806

회사 법인 변경으로 고용승계 거절 당하여 일방적인 퇴사 통보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 3일이내 통보) 임금체불 언급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댓글쓰기 1 ]

 

코리아노무법인

| 2024-10-3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2근로시간1경기

최규만

2024.05.139,780
121해고예고수당1제주

조미화

2024.05.1310,397
120 회사의 직원 명의도용1광주

김○○

2024.05.146
119 부당해고 구제신청1부산

신○○

2024.05.2114
118 급여계산1경기

김○○

2024.05.224
117 폐업으로 인한 실직1경북

황○○

2024.05.228
116 퇴직금&실업급여 1서울

전○○

2024.05.268
115 실업급여 관련 상담드립니다1전북

김○○

2024.05.284
114 퇴사1서울

정○○

2024.05.2917
113 퇴직금계산1서울

임○○

2024.0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