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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연가 사용 권리

이정2024-04-17조회수 : 9089

비영리법인산하 부설기관, 여가부지정 상담소 근무자입니다. 기관장은 개인이 속한 단체 행사 참석, 수익이 있는 모든 활동에 대해 기관장에게 보고하라합니다. 개인 연차 사용하여 수익활동 시 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합당한지 문의합니다.(수익활동:1회성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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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노무법인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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