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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RE]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코리아2015-01-20조회수 : 97905

안녕하십니까

코리아노무법인 상담실입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 해고는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야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1개월전에 해고통지를 하지

           않으면 1개월분의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을 통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절차 및 내용

   답변) 해고가 부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가 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국선노무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절차를 통하여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지급과

           복직이나 금전보상의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5인이하는 노동법상의 구제절차는 없어

           민사소송의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3. 실업급여 및 산재보상 등

    답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실업상태가 되거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야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과 납부의 의무는 사업주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미가입을 이유로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안정센터, 산재보험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저는 신세계백화점 식품관에 상품을 납품. 판매를 하는 유통회사에 영업부에

근무를 한 직원입니다.

2014년12월31일 사장님께 납득이 안되는 사유로 해고통보를 구두로 받은 상태입니다.

해고의 사유는 현재 사장님께서 하시는 업무(지방관리 점포의 상품 택배배송, 온라인상품판매 택배배송등)의 과중함을 느끼시고 그 업무를 도와줄 직원이 필요하고 그러한 업무를

할 수 없는 직원은 퇴사하라는 말과 함께 2015년1월 혹은 2월까지 새 직장을 알아보고

2015년1월2일 새로운 직원이 오면 바로 인수인계를 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후 금일(2015년1월13일)까지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을 상의드리고자해도 바쁘시다 시간을 안내시고 금일 업무도중 “오늘부터 인수인계해.”라는 한마디만 남기시고 외근을 나가셨습니다.

2013년4월18일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면접시 설명 들은 업무외 연장근무, 지방출장으로 인한 추가근무, 지방점상품배송으로 인한 택배업무(하루 음료수 등 상품박스술량만 평균40박스이상)등 외에 관리업무등을 지속해서 하였지만 급여는 고정으로 사장님개인통장에서 받은 것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이라하여 입사3개월이후 4대보험가입 및 연봉협의를 하였으나 면접시 월250만원이상의 급여는 커녕 200만원의 급여로 근무를 계속하였고 4대보험은 사장님의 권유로 거스를 수 없어 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업무는 계속 느는 상황에도 맡은바 업무를 진행하다가 얼마전 2014년12월 초 허리에 통증이 심해 더 이상 택배배송업무를 못하였고 병원에도 사비로 치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가임기간이라 엑스레이 검사등을 진행 할 수 없어 기다리는 중입니다.

면접시 유통회사다 보니 상품박스를 옮기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거운 품이나 여자직원이 버거운 업무는 없을 거라고 하셨고 이직의 불편함과 힘듬을 알기에 아직 자녀가 없는 저에게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해서 입사초기부터 임신과 출산이 현재 근무등 근속에 영향을 주는 지 문의를 하였으나 번번히 임신등의 사유는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중 갑자기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였으니 나가라는 해고통지(구두)는 납득이 안갑니다.

이런한 경우 취업을 위해 구직을 하는 동안의 저의 수입은 전혀 없어진 상태인데

4대보험가입이 안된 상황이라 권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해고통지 또한 서면으로 받은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사장의 태도에 너무 화가나서 노동부등에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신고시 필요한 서류 및 상화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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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코리아2015-01-20조회수:97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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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노무법인 상담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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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 해고는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야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1개월전에 해고통지를 하지

           않으면 1개월분의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을 통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절차 및 내용

   답변) 해고가 부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가 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국선노무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절차를 통하여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지급과

           복직이나 금전보상의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5인이하는 노동법상의 구제절차는 없어

           민사소송의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3. 실업급여 및 산재보상 등

    답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실업상태가 되거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야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과 납부의 의무는 사업주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미가입을 이유로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안정센터, 산재보험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저는 신세계백화점 식품관에 상품을 납품. 판매를 하는 유통회사에 영업부에

근무를 한 직원입니다.

2014년12월31일 사장님께 납득이 안되는 사유로 해고통보를 구두로 받은 상태입니다.

해고의 사유는 현재 사장님께서 하시는 업무(지방관리 점포의 상품 택배배송, 온라인상품판매 택배배송등)의 과중함을 느끼시고 그 업무를 도와줄 직원이 필요하고 그러한 업무를

할 수 없는 직원은 퇴사하라는 말과 함께 2015년1월 혹은 2월까지 새 직장을 알아보고

2015년1월2일 새로운 직원이 오면 바로 인수인계를 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후 금일(2015년1월13일)까지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을 상의드리고자해도 바쁘시다 시간을 안내시고 금일 업무도중 “오늘부터 인수인계해.”라는 한마디만 남기시고 외근을 나가셨습니다.

2013년4월18일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면접시 설명 들은 업무외 연장근무, 지방출장으로 인한 추가근무, 지방점상품배송으로 인한 택배업무(하루 음료수 등 상품박스술량만 평균40박스이상)등 외에 관리업무등을 지속해서 하였지만 급여는 고정으로 사장님개인통장에서 받은 것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이라하여 입사3개월이후 4대보험가입 및 연봉협의를 하였으나 면접시 월250만원이상의 급여는 커녕 200만원의 급여로 근무를 계속하였고 4대보험은 사장님의 권유로 거스를 수 없어 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업무는 계속 느는 상황에도 맡은바 업무를 진행하다가 얼마전 2014년12월 초 허리에 통증이 심해 더 이상 택배배송업무를 못하였고 병원에도 사비로 치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가임기간이라 엑스레이 검사등을 진행 할 수 없어 기다리는 중입니다.

면접시 유통회사다 보니 상품박스를 옮기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거운 품이나 여자직원이 버거운 업무는 없을 거라고 하셨고 이직의 불편함과 힘듬을 알기에 아직 자녀가 없는 저에게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해서 입사초기부터 임신과 출산이 현재 근무등 근속에 영향을 주는 지 문의를 하였으나 번번히 임신등의 사유는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중 갑자기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였으니 나가라는 해고통지(구두)는 납득이 안갑니다.

이런한 경우 취업을 위해 구직을 하는 동안의 저의 수입은 전혀 없어진 상태인데

4대보험가입이 안된 상황이라 권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해고통지 또한 서면으로 받은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사장의 태도에 너무 화가나서 노동부등에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신고시 필요한 서류 및 상화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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