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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RE] 산재상딥

코리아노무법인2015-09-08조회수 : 16199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1. 산재기간중 본인부담 치료비 처리에 대하여

 

방법1 :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방법

=> 업무상재해로 발생된 부상질병으로 치료과정에서 산재보험처리가 안되고 자부담하는 치료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치료비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의 1차적 책임자이고,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가 있어 과실률에 따라 책임이 발생하나, 치료비는 적극적 손해로서  과실률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가해자나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방법2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추가 청구하는 방법

=> 업무상재해로 산재보상이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치료비 전액을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보상되어야하나 입법의 미비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법으로 일부 비급여항목을 도입하여 치료비의 자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병원에서 건강보험 방식의 비급여 적용을 잘못하여 본인부담이 추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치료내역과 납부영수증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고 요양급여 청구를 하면 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산재종결 이후의 대처방안

 

참고1 : 재요양에 대하여

=> 업무상재해로 치료의 실익이 없이 고정된 상태가 지속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처분된 상병이 원인이되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요양이 인정되면 다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치료종결이후 이전의 장해등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되면 차액분의 장해보상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2 : 추가상병에 대하여

=> 기존의 산재승인된 업무상재해의 상병과는 달리 이로 인하여 추가적인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질병에 대해서도 추가상병의 산재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상병의 경우 기존의 사고나 상병과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추가상병이 산재로 인정되면 동 질병의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추가적으로 지급되며 치료종결시 동상병으로 인한 장해상태에 따라 복합장해로 다시 장해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심니까황이룡임니다

2012년3월3일사고로현재요양중임니다

9급의로종결햐고

2016년4월까지산재종결됩나

병원비용약천만원라는재돈의벙원주고

합벙증등예방관리신청서이러게되여씀니다

조는의견부다말드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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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산재상딥

코리아노무법인2015-09-08조회수:16200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1. 산재기간중 본인부담 치료비 처리에 대하여

 

방법1 :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방법

=> 업무상재해로 발생된 부상질병으로 치료과정에서 산재보험처리가 안되고 자부담하는 치료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치료비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의 1차적 책임자이고,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가 있어 과실률에 따라 책임이 발생하나, 치료비는 적극적 손해로서  과실률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가해자나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방법2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추가 청구하는 방법

=> 업무상재해로 산재보상이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치료비 전액을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보상되어야하나 입법의 미비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법으로 일부 비급여항목을 도입하여 치료비의 자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병원에서 건강보험 방식의 비급여 적용을 잘못하여 본인부담이 추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치료내역과 납부영수증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고 요양급여 청구를 하면 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산재종결 이후의 대처방안

 

참고1 : 재요양에 대하여

=> 업무상재해로 치료의 실익이 없이 고정된 상태가 지속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처분된 상병이 원인이되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요양이 인정되면 다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치료종결이후 이전의 장해등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되면 차액분의 장해보상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2 : 추가상병에 대하여

=> 기존의 산재승인된 업무상재해의 상병과는 달리 이로 인하여 추가적인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질병에 대해서도 추가상병의 산재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상병의 경우 기존의 사고나 상병과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추가상병이 산재로 인정되면 동 질병의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추가적으로 지급되며 치료종결시 동상병으로 인한 장해상태에 따라 복합장해로 다시 장해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심니까황이룡임니다

2012년3월3일사고로현재요양중임니다

9급의로종결햐고

2016년4월까지산재종결됩나

병원비용약천만원라는재돈의벙원주고

합벙증등예방관리신청서이러게되여씀니다

조는의견부다말드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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