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퇴직금 정산 시 연차 수당 정산

조현일 2020-07-02조회수 : 5106

안녕하세요 

회사는 5월 말일 자로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전에는 2018년 중반부터 해외 주재 발령을 받아 퇴사 시기인 2020년 5월 31일 까지 해외 근무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연차 정산을 퇴직금 정산 시 받았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문으 드립니다. 

 

제 문의 사항 

빠른 회신 감사드립니다.

허나 한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메일 드립니다.

터키에서 연차 사용14일은 들으셨다시피2018년 부터2020 년까지 총 근무년의14일(사용 일수+ 터키 내 연차 수당 지급) 인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을 퇴사 시1년 분을 정산하는데 회수로3년에 속하였던 일수를 제한다는 것이 논리에 맞는 것인지 단순히 궁금합니다. 

앞에 기준과 뒤에 기준을 맞추어서 계산을 하려면 동일한 기간이 서로 대입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논리 아니신가요?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니 확인하신 내용 자세히 공유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미사용연차 수당의 소멸시기는3년이며, 매년 미지급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퇴사 시 유효 기간 내 미사용 내역에 대해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허나 저는 이것까지는 요청 하지 않았고, 1년 부분이라도 정확히 해주었으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1년도 분 정산도 정확한 사유를 가지고 하지 않은 것이라면 본 상황을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회사 답변 

 

 

좀더 명확한 연차 적용을 위하여 터키 법인과 노무 자문을 거치다 보다 회신이 늦어졌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연차라 함은 전년도 80%이상 출근하여 근무한 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차장님의 경우는 현지법인에서 새로이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법인장으로 근무하였으며, 100% 터키 법인에서 근무 하였기에 터키 노동법에 따라 연차 적용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터키 법인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도 연차수당은 터키법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음)

 

다만, 회사에서는 한국에서 근무하였을 경우 퇴직시점에 20개의 연차를 적용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터키 법인에서 적용받은 14개의 연차의 차이를 

 

소급하여 6개의 잔여 연차를 더 지급 하였습니다.     

///

올해 연차에서 터키 근무 기간 내 14일을 뺴는 것이 정상적인 계산인지 궁금하며 아닐 경우 회사쪽에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퇴직금 정산 시 연차 수당 정산

코리아노무법인2020-07-02조회수:5454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회사는 5월 말일 자로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전에는 2018년 중반부터 해외 주재 발령을 받아 퇴사 시기인 2020년 5월 31일 까지 해외 근무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연차 정산을 퇴직금 정산 시 받았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문으 드립니다. 

 

제 문의 사항 

빠른 회신 감사드립니다.

허나 한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메일 드립니다.

터키에서 연차 사용14일은 들으셨다시피2018년 부터2020 년까지 총 근무년의14일(사용 일수+ 터키 내 연차 수당 지급) 인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을 퇴사 시1년 분을 정산하는데 회수로3년에 속하였던 일수를 제한다는 것이 논리에 맞는 것인지 단순히 궁금합니다. 

앞에 기준과 뒤에 기준을 맞추어서 계산을 하려면 동일한 기간이 서로 대입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논리 아니신가요?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니 확인하신 내용 자세히 공유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미사용연차 수당의 소멸시기는3년이며, 매년 미지급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퇴사 시 유효 기간 내 미사용 내역에 대해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허나 저는 이것까지는 요청 하지 않았고, 1년 부분이라도 정확히 해주었으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1년도 분 정산도 정확한 사유를 가지고 하지 않은 것이라면 본 상황을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회사 답변 

 

 

좀더 명확한 연차 적용을 위하여 터키 법인과 노무 자문을 거치다 보다 회신이 늦어졌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연차라 함은 전년도 80%이상 출근하여 근무한 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차장님의 경우는 현지법인에서 새로이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법인장으로 근무하였으며, 100% 터키 법인에서 근무 하였기에 터키 노동법에 따라 연차 적용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터키 법인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도 연차수당은 터키법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음)

 

다만, 회사에서는 한국에서 근무하였을 경우 퇴직시점에 20개의 연차를 적용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터키 법인에서 적용받은 14개의 연차의 차이를 

 

소급하여 6개의 잔여 연차를 더 지급 하였습니다.     

///

올해 연차에서 터키 근무 기간 내 14일을 뺴는 것이 정상적인 계산인지 궁금하며 아닐 경우 회사쪽에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32부당해고 및 임금체불1서울

강승희

2024.10.303,026
31퇴직금1대구

정현서

2024.10.303,269
30 주휴수당 1경기

김○○

2024.11.013
29 근로자 등록1서울

이○○

2024.11.083
28골반골절 차 낙상사고1경남

서수미

2024.11.094,383
27 퇴직금1부산

김○○

2024.11.129
26월급 지연/ 일방적 통보1충북

정수민

2024.11.134,191
25 권고사직1경기

김○○

2024.11.203
24 4대보험 미가입과 임금체불,퇴사1대구

박○○

2024.11.207
23 업무중 지게차사고1충남

안○○

2024.11.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