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사장이 야반도주

진훈석2024-06-04조회수 : 15440

2023년12월부터 현장에서 일을하였고2024년3월1일날 사장이 야반도주하여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현재 사장연락두절.받는방법이 있을까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댓글쓰기 1 ]

 

코리아노무법인

| 2024-06-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32부당해고 및 임금체불1서울

강승희

2024.10.302,809
31퇴직금1대구

정현서

2024.10.303,004
30 주휴수당 1경기

김○○

2024.11.013
29 근로자 등록1서울

이○○

2024.11.083
28골반골절 차 낙상사고1경남

서수미

2024.11.094,155
27 퇴직금1부산

김○○

2024.11.129
26월급 지연/ 일방적 통보1충북

정수민

2024.11.134,000
25 권고사직1경기

김○○

2024.11.203
24 4대보험 미가입과 임금체불,퇴사1대구

박○○

2024.11.207
23 업무중 지게차사고1충남

안○○

2024.11.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