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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 퇴직금

김도영2015-12-02조회수 : 9185

안녕하세요,
먼저 바쁘신데 상담해 주시는 점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국모기업에서 중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근무 중 3년6개월이 될 즘 개인사유로 중국 현지에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퇴직금 산정이 직전 3개월 총 급여 평균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측에서는 직전 3개월 총급여 산출시에 실수령 금액이 아닌 본사 연봉 평균 금액과 휴일초과근무 수당만 가지고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해 주었습니다.
관련하여 급여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제가 중국에서 받은 금액에는 급지수당, 급지휴가비, 본국휴가비 및 해외생계비등이 포함된 주재원 급여이며 이런 항목은 퇴직금 산정시 미반영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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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해외 주재원 퇴직금

코리아노무법인2015-12-02조회수:10193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은

ㅇ 퇴직전 3개월 평균한 임금으로

ㅇ 평균임금에는 모든 임금이 포함되는 금액이며

ㅇ 실수령액이 아닌 세금공제전의 발생임금총액이 대상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먼저 바쁘신데 상담해 주시는 점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국모기업에서 중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근무 중 3년6개월이 될 즘 개인사유로 중국 현지에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퇴직금 산정이 직전 3개월 총 급여 평균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측에서는 직전 3개월 총급여 산출시에 실수령 금액이 아닌 본사 연봉 평균 금액과 휴일초과근무 수당만 가지고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해 주었습니다.
관련하여 급여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제가 중국에서 받은 금액에는 급지수당, 급지휴가비, 본국휴가비 및 해외생계비등이 포함된 주재원 급여이며 이런 항목은 퇴직금 산정시 미반영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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