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실업급여 신청요건

최병현2020-07-24조회수 : 4492

10년차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올해 9. 26부터 만 65세가 되는데 최근 근무하는 직장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받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질의 1 : 일단 실업급여신청을 한 후 1~2월분 실업급여를 수령했다가 만 65세가 되기 전에 재취업할 경우 조기취업수당은 수령이 가능한지, 재취업 후 만 65세를 넘겨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재취업 후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또는 기 수령한 1~2월 실업급여를 반납하고 실업급여기간의 연장은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 1~2월분 실업급여를 수령했다가 만 65세 이후에 재취업할 경우 조기취업수당의 수령이 가능한지, 재취업 후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재취업 후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질의합니다.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실업급여 신청요건

코리아노무법인2020-07-24조회수:5338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10년차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올해 9. 26부터 만 65세가 되는데 최근 근무하는 직장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받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질의 1 : 일단 실업급여신청을 한 후 1~2월분 실업급여를 수령했다가 만 65세가 되기 전에 재취업할 경우 조기취업수당은 수령이 가능한지, 재취업 후 만 65세를 넘겨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재취업 후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또는 기 수령한 1~2월 실업급여를 반납하고 실업급여기간의 연장은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 1~2월분 실업급여를 수령했다가 만 65세 이후에 재취업할 경우 조기취업수당의 수령이 가능한지, 재취업 후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재취업 후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질의합니다.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