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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에 인턴으로 입사하고 퇴직 후 2020년 2월로 같은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회사가 어려워져서 3월부터 계속 유급휴직, 무급휴직을 번갈아가며 시행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2차례 공지 했고
이에 맞춰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휴직 날짜와 겹쳐 2020년에 받은 13개의 연차를 사용하기 어려웠고 또 휴직 사이 1달 일하는 기간에 연차를 신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쓰지 못한 채 남은 연차가 10개 이상이 되는데 저를 제외한 모든 회사 동료들이 연차 수당을 받았습니다.
인턴인 사람들 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은 당연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