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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RE] 급히 문의드립니다

코리아2015-01-20조회수 : 96108

안녕하십니까

코리아노무법인 상담실입니다.

방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답변) 당연히 근로계약기간까지는 근무는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절차나 사유없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는 것은 부당해고 입니다.

           부당해고는 노동법상 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구제내용은 원직에 복직과 동시에 복직시까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까지 지급토록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구제명령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의 처벌과 동시에 확정된 명령불이행은 형사처벌까지 받게됩니다.

 

2. 해고예고에 대하여

    답변) 해고가 정당한 절차나 사유를 지키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1달전 예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해고일지라도 예고를 하지않으면 1개월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에 대하여

      답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실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즉,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실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4. 부당해고 구제절차에 대하여 

     답변) 부당해고는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신청으로 접수되며, 신청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사자간에 사실의 다툼이나 법리다툼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가에서는 200만원이하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선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해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이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급히 질문 드립니다.

2014년 2.25일에 어느 회사에서 (직원수30명이상) 정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정직원으로 입사되었고,뭐 일년마다 계약을 따로 한다는 그런 사항은 없이 그냥 정직원으로 입사,대신 연봉협상은 일년마다 (2015.2.25일이 일년째 되는 날입니다) 하는걸로 되어있었습니다.

일을 잘 하고 있었고,크게 지적받은 일도 없이 오히려 대표에게 늘 고맙다는 말을 들으며 일해왔는데 갑자기 (2015년 1월 8일) 대표가 저를 부르더니 너무너무 미안하고 면몫이 없다면서 회사가 어려워서 모회사에서 (저희 회사는 모회사가 있습니다) 더이상 저희 회사를 지원을 해줄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면서 재정적으로 힘드니 인원감축을 하라고 해서 (다른 직원들은 잘리지 않은 상태입니다,일주일전에 인턴도 뽑았구요) 여차저차 하여 저를 그만두게 하게 됬다며 쳐다도 볼수 없을정도로 미안하다며 자기가 간신히 이야기해서 당장 그만두게 하라는 말에 그래도 한달은 줘야되지 않겠냐고 기간을 줘서 2월 17일 까지만 하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아무것도 생각이 안나고 그냥 당황스러워서 여차저차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단 알았다고만 하고 ,그날은 어떤 계약 해지서나 퇴직서 등등 서류작성같은건 안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 대표는 출장을 갔고, 이틀후 쯤 생각해보니 그만두라는 그 날짜에서 일주일만 있으면 제 연봉 협상날이자 근무한지 일년이 되는 날이더군요 (2.25일) 

그때서야 아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딱 그전까지만 하라고 했구나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회사 재무팀 여자애랑 이야기를 먼저 나누었더니,대표가 오면 대표랑 이야기해보고 모회사에 함께 가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더니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었는데 직접 말씀드린다고 했다며 빠지더군요.

그리고 오늘 (2015.1.20) 대표가 저나가 와서는 실업급여는 나갈거다 란 식으로 대충 말하고,퇴직금에 대해서 자긴 그날이 일년인지도 몰랐다며 모 회사에서 당장 자르라는걸 자기가 시간 끌어준건데 기가막히다며 오히려 저한테 법대로 해보쟈는거냐며 화를 내더니 그럼 법 검토후 다시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저의 잘못이 없이 회사 경영때문에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들었고,근무 1년을 일주일 앞둔 날까지만 하라고 한것이 너무 분해서 제탓도 없고,제가 원한 사직도 아니니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아내고 싶습니다.

대표는 이제,법으로 준비하며,본인은 물론 구두로지만 1/8일(2/17일까지만 일하라고 했으니 한달전 통보) 한달전에 분명 구두 통보 했으니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어도 해고 통상임금도 안줘도 되고,회사측 문제로 해고 했지만 2/17일까지만 일년까진 일주일 모자라니 법적으로 일년이 안되니 퇴직금도 안줘도 된다쪽으로 나올듯 합니다.

남은 일주일을 채워 일해서 퇴직금도 받고,실업급여도 받아야겠습니다.
가장 알고 싶은것은 저 같은 상황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법적으로는 탈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꼭 자세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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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급히 문의드립니다

코리아2015-01-20조회수:96109

안녕하십니까

코리아노무법인 상담실입니다.

방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답변) 당연히 근로계약기간까지는 근무는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절차나 사유없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는 것은 부당해고 입니다.

           부당해고는 노동법상 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구제내용은 원직에 복직과 동시에 복직시까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까지 지급토록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구제명령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의 처벌과 동시에 확정된 명령불이행은 형사처벌까지 받게됩니다.

 

2. 해고예고에 대하여

    답변) 해고가 정당한 절차나 사유를 지키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1달전 예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해고일지라도 예고를 하지않으면 1개월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에 대하여

      답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실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즉,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실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4. 부당해고 구제절차에 대하여 

     답변) 부당해고는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신청으로 접수되며, 신청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사자간에 사실의 다툼이나 법리다툼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가에서는 200만원이하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선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해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이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급히 질문 드립니다.

2014년 2.25일에 어느 회사에서 (직원수30명이상) 정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정직원으로 입사되었고,뭐 일년마다 계약을 따로 한다는 그런 사항은 없이 그냥 정직원으로 입사,대신 연봉협상은 일년마다 (2015.2.25일이 일년째 되는 날입니다) 하는걸로 되어있었습니다.

일을 잘 하고 있었고,크게 지적받은 일도 없이 오히려 대표에게 늘 고맙다는 말을 들으며 일해왔는데 갑자기 (2015년 1월 8일) 대표가 저를 부르더니 너무너무 미안하고 면몫이 없다면서 회사가 어려워서 모회사에서 (저희 회사는 모회사가 있습니다) 더이상 저희 회사를 지원을 해줄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면서 재정적으로 힘드니 인원감축을 하라고 해서 (다른 직원들은 잘리지 않은 상태입니다,일주일전에 인턴도 뽑았구요) 여차저차 하여 저를 그만두게 하게 됬다며 쳐다도 볼수 없을정도로 미안하다며 자기가 간신히 이야기해서 당장 그만두게 하라는 말에 그래도 한달은 줘야되지 않겠냐고 기간을 줘서 2월 17일 까지만 하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아무것도 생각이 안나고 그냥 당황스러워서 여차저차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단 알았다고만 하고 ,그날은 어떤 계약 해지서나 퇴직서 등등 서류작성같은건 안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 대표는 출장을 갔고, 이틀후 쯤 생각해보니 그만두라는 그 날짜에서 일주일만 있으면 제 연봉 협상날이자 근무한지 일년이 되는 날이더군요 (2.25일) 

그때서야 아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딱 그전까지만 하라고 했구나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회사 재무팀 여자애랑 이야기를 먼저 나누었더니,대표가 오면 대표랑 이야기해보고 모회사에 함께 가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더니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었는데 직접 말씀드린다고 했다며 빠지더군요.

그리고 오늘 (2015.1.20) 대표가 저나가 와서는 실업급여는 나갈거다 란 식으로 대충 말하고,퇴직금에 대해서 자긴 그날이 일년인지도 몰랐다며 모 회사에서 당장 자르라는걸 자기가 시간 끌어준건데 기가막히다며 오히려 저한테 법대로 해보쟈는거냐며 화를 내더니 그럼 법 검토후 다시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저의 잘못이 없이 회사 경영때문에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들었고,근무 1년을 일주일 앞둔 날까지만 하라고 한것이 너무 분해서 제탓도 없고,제가 원한 사직도 아니니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아내고 싶습니다.

대표는 이제,법으로 준비하며,본인은 물론 구두로지만 1/8일(2/17일까지만 일하라고 했으니 한달전 통보) 한달전에 분명 구두 통보 했으니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어도 해고 통상임금도 안줘도 되고,회사측 문제로 해고 했지만 2/17일까지만 일년까진 일주일 모자라니 법적으로 일년이 안되니 퇴직금도 안줘도 된다쪽으로 나올듯 합니다.

남은 일주일을 채워 일해서 퇴직금도 받고,실업급여도 받아야겠습니다.
가장 알고 싶은것은 저 같은 상황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법적으로는 탈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꼭 자세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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