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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자결제 승인전. 사직서 쓰고.삭제한것을 본인의사로 보고 그만두라는..

코리아노무법인2021-11-11조회수 : 10514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9월 13일 입사하여 근로계약서쓰고 근무  중. 제가 중간에 사직서를 한번 썼다가 부서장 내부권유로 철회하였는데.경영지원부에서는 그것을 인쇄하여, 왜 승인 안했냐?며,서로 안맞다 등 사유로.갑자기 정리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수습3개월안이라도. 구조조정및 해고 라면 실업급여 받을 요건이 되나요?

사직서 한 번이라도 쓰고 전자결제나기전 지웠는데, 사업주가 퇴직사유란에 해고라고 입력해주어야 하기에 사직서는 끝까지 안써야 되는가요?  전근무지등 다 소급해서 1년수개월은 충분히 되는데. 실업급여라도 신청때문에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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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자결제 승인전. 사직서 쓰고.삭제한것을 본인의사로 보고 그만두라는..

코리아노무법인2021-11-11조회수: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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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한 번이라도 쓰고 전자결제나기전 지웠는데, 사업주가 퇴직사유란에 해고라고 입력해주어야 하기에 사직서는 끝까지 안써야 되는가요?  전근무지등 다 소급해서 1년수개월은 충분히 되는데. 실업급여라도 신청때문에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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