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안녕하십니까
상담싫장입니다.
먼저 급여지급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월급여를 확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예외적인 정함이 없다면 그 약정금액을 지급해야합니다.
둘째, 근무실적에 대한 일할계산 약정을 하거나, 결근에 대한 공제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결근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휴일에 관한 임금계산방법은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나눕니다.
유급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근무일로 보고 임금지급을 해야합니다. 대부분의 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150%할증하여 휴일가산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귀하의 경우
총9일의 휴일에 대하여 6일만 휴무하고 3일은 근무하였다면 그 3일에 대해서는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2월의 경우 5인이상의 경우에는 1주 5일 근무일로 1주에 2일은 휴일을 부여받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사하고 14일이내 발생된 임금을 모두 청산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의문사항은
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