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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2020년4월1일부터2021년7월15일까지일하고퇴사했습니다 입사할때월급350받기로하고 근무했고요 월300에별도로50 을받기로해서350 월급층정했습니다 통장에월310정도들어오는데 퇴직금 었떻게계산해야하나요 별도로50 주는것까지포항이되는건지 아니면 300 으로계산이되는건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