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10여년 식대비

이상구 2023-09-18조회수 : 11919

저는 10년 넘는 기간동안 상주원 이라고 해당업체에 고객사에서 업무 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건데 6월 말쯤 퇴사를 결정하고 퇴사후 10년 넘는 식대비 지급 받기위해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후 담당자분이 식대를 지급받았어야하는 조건이었는데 미지급되었다고 하면서 단 법적으로 3년 보장 이기에 3년만 받을수 있을것이다 말을듣고 퇴사한 회사에 담당자분과 연결시켜주셔서 3년중 몇달치는 여차저차 제외되고 160만원 주겠다하여 알겠다 구도를 답을했고 그후 또 달달에 10개월 분할 해서 지급하겠다 하여 그렇게 라도 달라했습니다 건데 연락주겠다하고 답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다시 진정 가능하지와 3년이 아닌 10년치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jpgScreenshot_20230918_095708_KakaoTalk.jpg (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댓글쓰기 1 ]

 

코리아노무법인

| 2023-09-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