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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부당해고

김종민2023-11-15조회수 : 12294

안녕하세요. 저는 태권도에서 사범으로 일하며 차량 운행도 겸하며 2022.11.7 ~ 2023.10.21 동안 근무했습니다. 입사한지 1년을 앞두고 부당 해고 통보를 받아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관장님에게 근로 계약서와 급여 명세표를 확인차 달라고 말씀드리자 용도에 대해 물었고 누나가 필요하다고 답하니 관장은 누나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는 병원 관련해서 소득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다음날 서류를 주시기로 하고 그렇게 통화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누나와의 통화 후 갑자기 10월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다음 날인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관장은 서류를 또 내일 주겠다고 미뤘고 어제 누나와의 통화로 본인 맘에 상처를 입었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번 주(10.21(토))까지만 근무하라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저희 누나에게 카톡으로 서류들을 사진 찍어 보냈습니다.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 출근해서 근로 기준법상 해고하려면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니 관장은 근로계약서대로 하겠다며 이건 부당 해고가 아닌 근로 계약서상의 [기타 제5조. 계약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관장은 저를 강제 해고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중대 과실로 중대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근로 계약서와 급여 명세표는 기본 권리이기에 이유를 막론하고 요구하면 주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장과 저와의 일이기에 가족인 누나에게 양해도 없이 바로 전화한 것도 예의가 아니라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인 일로 소득확인이 필요하다는 누나의 답이 도대체 어느 부분이 마음에 상처가 됐다는 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 급여 명세표를 확인해 보니 소득공제 3.3%가 공제 돼있기에 담당 세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작년(22년) 11월, 12월 소득 신고 내역을 확인했더니.. 태권도의 소득 신고 내역 자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 업무상 차량 운행을 겸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험 가입도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 2023.4.6 관장의 지시로 차량 미탑승한 아이를 데리러 가던 중 중앙분리대에 부딪히면서 운전석 뒤편 문쪽에 경미한 찌그러짐이 생긴 일이 있었고 관장은 보험 접수를 하지 않고 차량 보수 비용 30만 원 중 8만 원을 저에게 청구해 월급에서 공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알아보니 회사 차량으로 업무상 이동 중 발생한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나 중과실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 2023.4.17 ~ 2023.4.20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예비군법에 따르면 "예비군 대원이 동원되거나 훈련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간 결근 처리가 되었습니다. - 이 모든 일들을 정확히 따져보고 급여 재산정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근무 계약서와 급여 명세표, 입금 기록, 출퇴근 기록지, 앞서 말한 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 자료들도 모두 모아 뒀습니다.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일을 잘 정리하고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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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노무법인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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