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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5인미만사업장 주휴수당

코리아노무법인2021-05-20조회수 : 9619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5년 이상 근무후 퇴사 예정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으로 등록되있는데 현실은 서류상 쪼개기후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5인미만이라는 이유로 토요일근무 연차없음 인데 여태까지 일한근무 수당으로 지급 받을 방법이 있을까여

 

그리고 급여를 13으로쪼개어서 퇴직급을 퇴직시 지급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13으로 쪼개는것이 불법으로 들었는데 퇴직급 별도로 13으로쪼갠것에대한 돈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상담 받고 싶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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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5인미만사업장 주휴수당

코리아노무법인2021-05-20조회수:9620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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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근무후 퇴사 예정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으로 등록되있는데 현실은 서류상 쪼개기후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5인미만이라는 이유로 토요일근무 연차없음 인데 여태까지 일한근무 수당으로 지급 받을 방법이 있을까여

 

그리고 급여를 13으로쪼개어서 퇴직급을 퇴직시 지급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13으로 쪼개는것이 불법으로 들었는데 퇴직급 별도로 13으로쪼갠것에대한 돈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상담 받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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