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연차발생

김문희2024-03-26조회수 : 8917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작년 3월25일부터 근무하고 올해 3월28일까지 근무예정입니다 월목토 주3일 월목(9-6) 토(격주1시4시) 궁금한건 올해 3월24일이면 근무1년이 되는날인데 3월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이라 연차가 1년이지나서 또발생이 되는건지 아님 퇴사애길 미리한터라 1년지나도 연차발생이 안되는지 궁금해서요 마지막으로 연차가 발생하면 몇개가 발생하는지... 병원은 준종합병원입니다 소중한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댓글쓰기 1 ]

 

코리아노무법인

| 2024-03-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02 퇴직금관련1경기

이○○

2024.10.084
4101 주휴수당 미지급 및 협박1전남

오○○

2024.10.048
4100 사후지급금 부정수급1강원

김○○

2024.10.032
4099 실업급여 1경기

강○○

2024.09.273
4098 4대보험 관련상담문의1충북

전○○

2024.09.262
4097 퇴직금1서울

이○○

2024.09.232
4096 임금체불 문의1경기

이○○

2024.09.2210
4095 이중취업1경남

백○○

2024.09.223
4094년차수당 계산법1서울

조성철

2024.09.212,661
4093 10월14일 산재종료1서울

임○○

2024.09.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