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2015년 원청징수에 대해

천안2015-01-21조회수 : 61453

현재 장기요양보험공단 노인주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합니다. 정직원은 총5명이구요 어르신 정원은 14명 입니다.

개원한지 얼마되지않아 센터장님이 잘 모르셔서 작년엔 원청징수 없이 4대보험만 공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소규모사업장일지라도 근로자 소득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5년도 1월 급여부터 해야한다는데 ... 세무사 사무실에선 당연히 해야한다고 하지만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렵다며 노무법인에 문의해야한다고 하네요

 

1. 무조건 다 해당되는지, 아니면 근무시간 조건과 급여 얼마 이상인경우만 해당되는지 궁급하구요

2. 급여 얼마 기준에 몇%를 갑근세로 공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1월 급여부터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 바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2015년 원청징수에 대해

코리아2015-01-28조회수:92753

안녕하십니까

코리아노무법인 상담실입니다.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4대보험 업무는 노무사의 고유한 업무입니다. 일본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갑근세등 세금과 관련한 업무는 회계사나 세무사의 업무영역임을 참고하십시요. 당 법인의 세무회계담당께서 작성하신 내용으로 참조바랍니다. 

 

질문) 1. 무조건 다 해당되는지, 아니면 근무시간 조건과 급여 얼마 이상인경우만 해당되는지 궁급하구요

            답변 => 갑근세 문제는 세무회계업무입니다. 단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득에 발생되면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면세점 이하의 경우에는 갑근세 조견표상 세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일 것입니다.

 

질문) 2. 급여 얼마 기준에 몇%를 갑근세로 공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갑근세조견표를 찾아보십시요.

                       소득금액별로,부양가족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질문) 3. 그리고 1월 급여부터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전년도는 이제 연말정산을 통하여 결산될테나,

                         1월부터는 갑근세 조견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이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현재 장기요양보험공단 노인주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합니다. 정직원은 총5명이구요 어르신 정원은 14명 입니다.

개원한지 얼마되지않아 센터장님이 잘 모르셔서 작년엔 원청징수 없이 4대보험만 공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소규모사업장일지라도 근로자 소득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5년도 1월 급여부터 해야한다는데 ... 세무사 사무실에선 당연히 해야한다고 하지만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렵다며 노무법인에 문의해야한다고 하네요

 

1. 무조건 다 해당되는지, 아니면 근무시간 조건과 급여 얼마 이상인경우만 해당되는지 궁급하구요

2. 급여 얼마 기준에 몇%를 갑근세로 공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1월 급여부터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 바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03징계해고 구제신청1서울

강성우

2024.10.093,024
4102 퇴직금관련1경기

이○○

2024.10.084
4101 주휴수당 미지급 및 협박1전남

오○○

2024.10.048
4100 사후지급금 부정수급1강원

김○○

2024.10.032
4099 실업급여 1경기

강○○

2024.09.273
4098 4대보험 관련상담문의1충북

전○○

2024.09.262
4097 퇴직금1서울

이○○

2024.09.232
4096 임금체불 문의1경기

이○○

2024.09.2210
4095 이중취업1경남

백○○

2024.09.223
4094년차수당 계산법1서울

조성철

2024.09.212,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