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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골절로 인해 산재요양중 이명으로 추가 상병을 받았는데 병원 가는 날만 요양급여을 준다고 하는데 저는 이명이 심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자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