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연장근무 규정

김길진2021-10-13조회수 : 6747

수고 많으십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장이 잡혀 출장을 다녀 온 후 정산과정에서  일비는 신청하지 않고 교통비(실비)만 요청하여 출장을 다녀왔다면 이 출장시간에 대한 연장시간 적용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연장근무 규정

코리아노무법인2021-10-13조회수:7623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수고 많으십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장이 잡혀 출장을 다녀 온 후 정산과정에서  일비는 신청하지 않고 교통비(실비)만 요청하여 출장을 다녀왔다면 이 출장시간에 대한 연장시간 적용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3552 연차정산1서울

엄○○

2021.09.155
35514대보험1서울

박교식

2021.09.159,234
35504대보험1서울

박교식

2021.09.159,589
35494대보험1서울

박교식

2021.09.157,814
3548퇴직금 및 부당해고에 대해1경기

장정아

2021.09.148,109
3547 직장내괴롬힘1경기

이○○

2021.09.143
3546 직장내괴롬힘1경기

이○○

2021.09.144
3545퇴직금1전남

도모장

2021.09.1310,318
3544퇴직금1강원

박병삼

2021.09.109,611
3543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1서울

김유현

2021.09.10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