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RE] 병원 공휴일시 기존 휴무날 근무

코리아노무법인2022-12-16조회수 : 14559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병원 근무자입니다 기존 휴무날이 수요일인데 공휴일이 월요일인경은 기존 휴무는 근무를 한다고하네요..이게 법적으로 맞나요?근데 구인구직에 병원들의 대부분이 그게 맞다며 쉬는날 다쉬면 언제 환자를 보는거라며 억울하신것처럼 얘기하시네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병원 공휴일시 기존 휴무날 근무

코리아노무법인2022-12-16조회수:14560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병원 근무자입니다 기존 휴무날이 수요일인데 공휴일이 월요일인경은 기존 휴무는 근무를 한다고하네요..이게 법적으로 맞나요?근데 구인구직에 병원들의 대부분이 그게 맞다며 쉬는날 다쉬면 언제 환자를 보는거라며 억울하신것처럼 얘기하시네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3482 실업급여1경기

황○○

2021.07.0712
3481 사인 미상 산재 처리입니다1인천

최○○

2021.07.0622
3480 산재 및 장해보상1서울

박○○

2021.07.068
3479인감증명서1서울

박정희

2021.07.068,003
3478 수습기간 종료 후1충북

김○○

2021.07.065
3477 임금체불1서울

정○○

2021.07.056
34764대보험 세금등문의1부산

김재종

2021.07.028,119
3475 연봉과 연차수당 관련1대구

김○○

2021.07.0221
3474 주 52시간제도1서울

이○○

2021.07.024
3473아동양육시설 생활지도원 대체휴무 지원 관련1전남

김영기

2021.07.018,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