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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어제 문의드렸는데 재문의 드립니다 ㅠ 같은내용입니다.

정다교2020-08-26조회수 : 5607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1월 11일날에 입사를 하였고, 3개월 수습기간 거친 후에
2017년 4월 11일자 계약서를 작성하여 2020년 9월 4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첫번째로 궁금한 것은, 퇴직금 관련하여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동안 사대보험을 제하지 않고 3.3프로 세금만 때었습니다.


두번째로 궁금한 것은, 연차수당 관련한 것입니다.
현재 회사는 입사일이나 매년 1월1일로 계산하지않고
계약일 기준으로 1년을 잡아 연봉협상과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입사일에서 거친 수습기간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원래 법적으로 2017년도 4월 11일부터 2018년도 4월 10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 월 11개를 제공하는건데 우리회사는 15개를 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만근을 안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2021년 4,5,6,7,8월부터해서 총 연차 5개만 남은거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2017년 5월 29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들은 아쉽지만 예전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입사 후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가 총 15일입니다.)라고 하시더라구요

2017년 4월 11일 - 2018년 4월 10일 = 15개
2018년 4월 11일 - 2019년 4월 10일 = 15개
2019년 4월 11일 - 2020년 4월 10일 = 16개
2020년 4월 11일 - 2021년 4월 10일 = 16개(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못준다)

이 계산법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천천히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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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어제 문의드렸는데 재문의 드립니다 ㅠ 같은내용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20-08-26조회수:5844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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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1월 11일날에 입사를 하였고, 3개월 수습기간 거친 후에
2017년 4월 11일자 계약서를 작성하여 2020년 9월 4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첫번째로 궁금한 것은, 퇴직금 관련하여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동안 사대보험을 제하지 않고 3.3프로 세금만 때었습니다.


두번째로 궁금한 것은, 연차수당 관련한 것입니다.
현재 회사는 입사일이나 매년 1월1일로 계산하지않고
계약일 기준으로 1년을 잡아 연봉협상과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입사일에서 거친 수습기간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원래 법적으로 2017년도 4월 11일부터 2018년도 4월 10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 월 11개를 제공하는건데 우리회사는 15개를 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만근을 안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2021년 4,5,6,7,8월부터해서 총 연차 5개만 남은거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2017년 5월 29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들은 아쉽지만 예전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입사 후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가 총 15일입니다.)라고 하시더라구요

2017년 4월 11일 - 2018년 4월 10일 = 15개
2018년 4월 11일 - 2019년 4월 10일 = 15개
2019년 4월 11일 - 2020년 4월 10일 = 16개
2020년 4월 11일 - 2021년 4월 10일 = 16개(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못준다)

이 계산법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천천히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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