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RE] 결근으로 인한 급여처리

코리아2015-03-12조회수 : 102748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노동무임금원칙 및 근로계약의 기본성격상 임금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결근과 무관하게 고정된 급여를 지급키로 약정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결근으로 인한 급여차감이 허용되지 않고, 징계등 감급으로 불이익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일부

    관계기관의 의견(행정해석으로 법원의 판결은 아닙니다.)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욱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회사  동료  중에   아직  입사한지   3개월도  안 된  직원이

 

 

무단으로  결근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근한  날만큼  급여에서

 

 

차감하는게 맞는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결근으로 인한 급여처리

코리아2015-03-12조회수:102749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노동무임금원칙 및 근로계약의 기본성격상 임금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결근과 무관하게 고정된 급여를 지급키로 약정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결근으로 인한 급여차감이 허용되지 않고, 징계등 감급으로 불이익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일부

    관계기관의 의견(행정해석으로 법원의 판결은 아닙니다.)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욱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회사  동료  중에   아직  입사한지   3개월도  안 된  직원이

 

 

무단으로  결근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근한  날만큼  급여에서

 

 

차감하는게 맞는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00 사후지급금 부정수급1강원

김○○

2024.10.032
4099 실업급여 1경기

강○○

2024.09.273
4098 4대보험 관련상담문의1충북

전○○

2024.09.262
4097 퇴직금1서울

이○○

2024.09.232
4096 임금체불 문의1경기

이○○

2024.09.2210
4095 이중취업1경남

백○○

2024.09.223
4094년차수당 계산법1서울

조성철

2024.09.215,172
4093 10월14일 산재종료1서울

임○○

2024.09.205
4092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문의드립니다1충북

이○○

2024.09.207
4091 불량내서월급삭감1부산

송○○

2024.09.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