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주휴수당 및 연차사용 관련 문의

김주현2024-10-11조회수 : 2043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일자로 입사하였으나 임금체불등의 이유로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다른 퇴사자들에게 연차수당 지급을 미루는 모습을 보고 당초 9월 말에 연차 소진 및 주1회 출근 후 10월 말 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에서 10월 중순까지 나와줄것을 요청하여 10월 20일자부터 10회 연차소진을 하기로 구두약속 하였습니다. 이 경우 10월 급여가 기존에 받던 금액보다 감액되어 들어오는게 맞는지 맞다면 그 책정 근거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댓글쓰기 1 ]

 

코리아노무법인

| 2024-10-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4090 5월 1일 근로자의 날 문의1서울

김○○

2024.09.194
4089 퇴직 관련 문의1인천

김○○

2024.09.129
4088 직장내 괴롭힘, 노동법 위반1서울

노○○

2024.09.045
4087 실업급여에 대해1인천

이○○

2024.09.0218
4086 부당해고 통보1대구

오○○

2024.09.015
4085 부당해고 관련1서울

신○○

2024.08.318
4084 부당해고 1대구

이○○

2024.08.317
4083 임금체불1경기

김○○

2024.08.167
4082 퇴직금상담1경기

이○○

2024.08.1511
4081 근로시간1광주

박○○

2024.0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