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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근로자 수 : 대표 1, 4대보험 가입자 4명으로 4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강사(프리랜서) 5명도 있습니다.
월요일 정직원 4명 + 시간강사 2명
화요일 정직원 4명 + 시간강사 3명
수요일 정직원 4명 + 시간강사 4명
목요일 정직원 4명 + 시간강사 2명
금요일 정직원 4명 + 시간강사 2명
이 시간 강사들은 하루에 적게는 한타임(3시간) 많게는 3타임(시간) 근무를 합니다.
4대 보험은 들어가있지 않고 3.3%만 떼는 프리랜서로 고용되고 있습니다.
파견직은 아니고요 .. 강사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업무 위탁계약서에는 강사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아니먀, 개인사업자임을 확인한다 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 요 ..
이런 경우 상시근로자로 포함이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