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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근로수당

이주원2015-04-14조회수 : 58901

 

<현재 상황>
 아르바이트 - 평일과 주말의 근무 시간이 다르고 하루 9시간 일주일 최대 6일을 근무 중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인 정보에는 [근무시간:탄력적 운영, 급여:일당 60,000원]이라는 것 뿐입니다.

(출퇴근 기록부를 본인이 아닌 사용자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질문 1. 근로 시간이 유동적입니다. 평일, 주말의 근무시간이 다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평일, 주말의 근무 시간을 각각 표시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임의로 실제와 다르게 정해놓은 근로시간에 서명을 해버리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하루 9시간 일을 하는데, 휴식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바로 일을 할 때도 있고 계속 대기를 하다가 일이 생기면 바로 나가야 하는데 잠시 앉아있는 시간을 휴식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나요?
 (농담식으로 말을 했지만 휴식시간이 정해있지 않다고 말을 하니 사용자가 '앉아있는 시간을 모두 합치면 1시간이 넘는다'며 앉아있던 시간들은 근로시간에서 제외시킨다고 했는데 가능 한건가요?) 이 경우에는 하루 9시간 근무를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3. 하루에 8시간 근무를 마치고 1시간 30분을 연장 근무하면 1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만 지급이 되나요?
매일 30분 씩 추가근무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나요? (22시까지 8시간 근무를 하고, 23시까지 추가로 근무를 하면 초과근무수당과 야간 근무수당이 중복 적용 되나요?)

 

 질문 4. 5일간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 6일 째 근무 8시간은 1.5배로 임금이 계산 되나요?

 

 질문 5. 일주일에 2일을 8시간씩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지급 되나요?

 

 질문 6. 업무 성격상 날씨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5시간 근무를 하고 비가 오게되면 퇴근을 하라고 하고 급여는 절반만 지급 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급여삭감의 사유가 되나요?

 

 질문 7. 초과근무 수당을 입증하려면 출퇴근 기록부에 직접 작성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나요?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게 되면 바로 일을 시작하는데 이것도 근무시간에 포함 되나요?) 출퇴근 시간을 직접 작성해서 초과근로수당을 받겠다고 하면 사용자가 지각이나 휴식시간을 트집잡아서 추가임급지급을 안한다는데 어떻게 해결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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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근로수당

코리아2015-04-15조회수:69626

안녕하십니까

코리아노무법인입니다.

상담실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 근로 시간이 유동적입니다. 평일, 주말의 근무시간이 다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평일, 주말의 근무 시간을 각각 표시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임의로 실제와 다르게 정해놓은 근로시간에 서명을 해버리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작성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출근시간과 퇴근시간과 휴게시간이 사전에 정해진다면 정확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근로계약된 내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될 것입니다.

 

질문 2. 하루 9시간 일을 하는데, 휴식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바로 일을 할 때도 있고 계속 대기를 하다가 일이 생기면 바로 나가야 하는데 잠시 앉아있는 시간을 휴식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나요?
 (농담식으로 말을 했지만 휴식시간이 정해있지 않다고 말을 하니 사용자가 '앉아있는 시간을 모두 합치면 1시간이 넘는다'며 앉아있던 시간들은 근로시간에서 제외시킨다고 했는데 가능 한건가요?) 이 경우에는 하루 9시간 근무를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 휴게시간은 8시간근무도중에 1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려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명확하게 정하여 예측가능하여야 합니다.

 

질문 3. 하루에 8시간 근무를 마치고 1시간 30분을 연장 근무하면 1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만 지급이 되나요? 일 30분 씩 추가근무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나요? (22시까지 8시간 근무를 하고, 23시까지 추가로 근무를 하면 초과근무수당과 야간 근무수당이 중복 적용 되나요?)


=> 근로계약시 법정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임금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약정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할증연장수당을, 22:00이후는 야간할증수장을, 휴일은 휴일할증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할증수당은 50%입니다. 그리고 각 할증수당은 각각 중복하여 지급되어야합니다. 즉 휴일 연장이며 야간근무인경우에는 기본 100%에 할증수당 150%를 더한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 4. 5일간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 6일 째 근무 8시간은 1.5배로 임금이 계산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 5. 일주일에 2일을 8시간씩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지급 되나요?

=> 주휴수당은 1주일에 만근을 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합니다. 2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 6. 업무 성격상 날씨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5시간 근무를 하고 비가 오게되면 퇴근을 하라고 하고 급여는 절반만 지급 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급여삭감의 사유가 되나요?

=>근로하기로 한날이나 시간에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게된 경우에는,평균임금의 70%를 통상임금100%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합니다.

 

질문 7. 초과근무 수당을 입증하려면 출퇴근 기록부에 직접 작성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나요?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게 되면 바로 일을 시작하는데 이것도 근무시간에 포함 되나요?) 출퇴근 시간을 직접 작성해서 초과근로수당을 받겠다고 하면 사용자가 지각이나 휴식시간을 트집잡아서 추가임급지급을 안한다는데 어떻게 해결 하면 좋을까요?

 

=> 노사간에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단권한자의 인정여부에 따라 결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입증책임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출퇴근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매일 직접 기록하는 등 입증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질문이나 자세한 상담은

전국 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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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아르바이트 - 평일과 주말의 근무 시간이 다르고 하루 9시간 일주일 최대 6일을 근무 중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인 정보에는 [근무시간:탄력적 운영, 급여:일당 60,000원]이라는 것 뿐입니다.

(출퇴근 기록부를 본인이 아닌 사용자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질문 1. 근로 시간이 유동적입니다. 평일, 주말의 근무시간이 다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평일, 주말의 근무 시간을 각각 표시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임의로 실제와 다르게 정해놓은 근로시간에 서명을 해버리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하루 9시간 일을 하는데, 휴식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바로 일을 할 때도 있고 계속 대기를 하다가 일이 생기면 바로 나가야 하는데 잠시 앉아있는 시간을 휴식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나요?
 (농담식으로 말을 했지만 휴식시간이 정해있지 않다고 말을 하니 사용자가 '앉아있는 시간을 모두 합치면 1시간이 넘는다'며 앉아있던 시간들은 근로시간에서 제외시킨다고 했는데 가능 한건가요?) 이 경우에는 하루 9시간 근무를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3. 하루에 8시간 근무를 마치고 1시간 30분을 연장 근무하면 1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만 지급이 되나요?
매일 30분 씩 추가근무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나요? (22시까지 8시간 근무를 하고, 23시까지 추가로 근무를 하면 초과근무수당과 야간 근무수당이 중복 적용 되나요?)

 

 질문 4. 5일간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 6일 째 근무 8시간은 1.5배로 임금이 계산 되나요?

 

 질문 5. 일주일에 2일을 8시간씩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지급 되나요?

 

 질문 6. 업무 성격상 날씨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5시간 근무를 하고 비가 오게되면 퇴근을 하라고 하고 급여는 절반만 지급 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급여삭감의 사유가 되나요?

 

 질문 7. 초과근무 수당을 입증하려면 출퇴근 기록부에 직접 작성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나요?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게 되면 바로 일을 시작하는데 이것도 근무시간에 포함 되나요?) 출퇴근 시간을 직접 작성해서 초과근로수당을 받겠다고 하면 사용자가 지각이나 휴식시간을 트집잡아서 추가임급지급을 안한다는데 어떻게 해결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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