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원래 근무시간은 3-7:30분 4시간 근무입니다.
기본급 : 1,011,000원
근무시간 : 1일 4시간 (20시간)
시간 수당 계산법은 : 1,011,000 / 104=9,720원 입니다.
맞나요?
시간 외 수당은 9,720 *1.5=14,580원 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1시간 더 연장을 하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2시부터 - 7시 30분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으로 계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급계산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