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연차발생

김문희2024-03-26조회수 : 10466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작년 3월25일부터 근무하고 올해 3월28일까지 근무예정입니다 월목토 주3일 월목(9-6) 토(격주1시4시) 궁금한건 올해 3월24일이면 근무1년이 되는날인데 3월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이라 연차가 1년이지나서 또발생이 되는건지 아님 퇴사애길 미리한터라 1년지나도 연차발생이 안되는지 궁금해서요 마지막으로 연차가 발생하면 몇개가 발생하는지... 병원은 준종합병원입니다 소중한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댓글쓰기 1 ]

 

코리아노무법인

| 2024-03-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4087 실업급여에 대해1인천

이○○

2024.09.0218
4086 부당해고 통보1대구

오○○

2024.09.015
4085 부당해고 관련1서울

신○○

2024.08.318
4084 부당해고 1대구

이○○

2024.08.317
4083 임금체불1경기

김○○

2024.08.167
4082 퇴직금상담1경기

이○○

2024.08.1511
4081 근로시간1광주

박○○

2024.08.126
4080애견미용사 프리랜서 퇴직금에대해1경기

권경수

2024.08.124,991
4079 퇴직금 정산 1경남

이○○

2024.08.086
4078 급여채무 및 퇴사미결정1광주

이○○

2024.08.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