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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받는연차수당이 궁굼합니다

박상현2019-06-18조회수 : 2728

18년 7월12일날 입사하여 

19년 7월 31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는 15개가생기는걸고 알고있고 

지금2개를 사용하여 13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7월31일까지 근무 하고 퇴사할시

 

13개의 남은연차는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X남은 연차 갯수로 

 

정하는건가요??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다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라고 할때 거부하고  돈으로지급해달라고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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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퇴사시 받는연차수당이 궁굼합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19-06-18조회수:3813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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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7월12일날 입사하여 

19년 7월 31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는 15개가생기는걸고 알고있고 

지금2개를 사용하여 13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7월31일까지 근무 하고 퇴사할시

 

13개의 남은연차는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X남은 연차 갯수로 

 

정하는건가요??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다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라고 할때 거부하고  돈으로지급해달라고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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