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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수당

이미경2015-09-22조회수 : 12717

2014년1월부터 새벽당직을 하고있는데 수당이 따로 없습니다

타팀은 받기도 하던데 팀장재량이라면서 인사팀에서 없다는식으로 얘기하고요

퇴근은 보통 2시출근-10시퇴근, 2시반출근-12시퇴근,3,4시출근-12시퇴근

이런식으로 일8시간을 거의넘습니다

회사에서 정해진 당직비는7만원이고 10-8시 철야자는 10만원이넘는 수당을지급받습니다

퇴사하면서 새벽수당청구 가능한지요???

출퇴근기록을 따로하고있지않아 출근시간이 적힌 쪽지,택시영수증은 있습니다

증거로사용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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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당직수당

코리아노무법인2015-09-23조회수:14004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당직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직이 야간이나 휴일에 비상연락등의  업무인경우에는 근무로 보지않고 있으나

실제 평소와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로 보아 수당을 청구할수 잏습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이나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2014년1월부터 새벽당직을 하고있는데 수당이 따로 없습니다

타팀은 받기도 하던데 팀장재량이라면서 인사팀에서 없다는식으로 얘기하고요

퇴근은 보통 2시출근-10시퇴근, 2시반출근-12시퇴근,3,4시출근-12시퇴근

이런식으로 일8시간을 거의넘습니다

회사에서 정해진 당직비는7만원이고 10-8시 철야자는 10만원이넘는 수당을지급받습니다

퇴사하면서 새벽수당청구 가능한지요???

출퇴근기록을 따로하고있지않아 출근시간이 적힌 쪽지,택시영수증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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