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퇴직금상담

이재철 2021-07-27조회수 : 10234

안녕하세요 제가2020년4월1일부터2021년7월15일까지일하고퇴사했습니다 입사할때월급350받기로하고 근무했고요 월300에별도로50 을받기로해서350 월급층정했습니다 통장에월310정도들어오는데 퇴직금 었떻게계산해야하나요 별도로50 주는것까지포항이되는건지 아니면 300 으로계산이되는건지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퇴직금상담

코리아노무법인2021-07-27조회수:11544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제가2020년4월1일부터2021년7월15일까지일하고퇴사했습니다 입사할때월급350받기로하고 근무했고요 월300에별도로50 을받기로해서350 월급층정했습니다 통장에월310정도들어오는데 퇴직금 었떻게계산해야하나요 별도로50 주는것까지포항이되는건지 아니면 300 으로계산이되는건지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3343 회사차 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1경기

김○○

2021.02.168
3342퇴직금 실업급여 가능할까요?1경기

윤경구

2021.02.128,337
3341근무조건 변경1경기

정용송

2021.02.097,408
3340 문의드립니다1부산

이○○

2021.02.0810
3339계약서 관련문의1서울

진훈

2021.02.088,388
3338법정공휴일근로상담1강원

이순희

2021.02.078,022
3337 퇴직금수령1광주

정○○

2021.02.056
3336 사직수리 거부1충북

유○○

2021.02.053
3335해고1경기

송종호

2021.02.047,912
3334년차발생1서울

송종호

2021.02.048,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