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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골반골절 차 낙상사고

서수미2024-11-09조회수 : 4436

회사에서 일하다 오후 3시쯤 차에서 떨어져 골반이골절되어 수술을 해야 합니다 산재로 신청이 아주 어려운걸로 알아요 산재가 만일 안된다면 자동차 대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할까요 트럭은 회사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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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노무법인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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