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급여 지급

백유미2020-10-28조회수 : 7711

급여를 퐁당퐁당으로 7월꺼 주지않고 8월꺼주고 9월꺼주지않고 10월꺼 주는식으로 받았는데

받을 때 급여 명시를 8월 급여 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럼 7월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지 못하는건가요?

급여 밀렷을 시에 3개월만 지나지 않는다면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다른친구 말 들어보니 급여를 명시해서 받으면 급여가 밀린지 3개월이 넘지않고 한달이라도

받을 수 없다던데.. 진짠가요?

나라에서도 급여못받는걸 인지하고 잇다고 근로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던데

형사로도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급여 지급

코리아노무법인2020-10-28조회수:9924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급여를 퐁당퐁당으로 7월꺼 주지않고 8월꺼주고 9월꺼주지않고 10월꺼 주는식으로 받았는데

받을 때 급여 명시를 8월 급여 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럼 7월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지 못하는건가요?

급여 밀렷을 시에 3개월만 지나지 않는다면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다른친구 말 들어보니 급여를 명시해서 받으면 급여가 밀린지 3개월이 넘지않고 한달이라도

받을 수 없다던데.. 진짠가요?

나라에서도 급여못받는걸 인지하고 잇다고 근로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던데

형사로도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3337 퇴직금수령1광주

정○○

2021.02.056
3336 사직수리 거부1충북

유○○

2021.02.053
3335해고1경기

송종호

2021.02.048,314
3334년차발생1서울

송종호

2021.02.048,929
3333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1부산

익○○

2021.02.0311
3332 특수고용직(설계사)1서울

윤○○

2021.02.036
3331동대문 의류 1서울

문진호

2021.02.038,097
3330 임금체불 상담1경기

이○○

2021.02.024
3329특근수당관련1경기

이수안

2021.02.026,438
3328 자발적 퇴사권유1서울

문○○

2021.0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