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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RE] 퇴사에 대해서요...

코리아노무법인2015-07-10조회수 : 30641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 또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 또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시키면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전국무료 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회사 출근한지 10일차 입니다.

7시 출근에 17시 퇴근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출근을 6시40분까지 해야하며

7시전에 일을 시작하고 퇴근은 보통 6시 이후에 끝나더군요. 늦으면 7시...

오바타임도 매달 주는게 아니고 분기별로? 준다고 하네요.(처음 듣는소리)

회사까지도 교통이 불편해 1시간전에 출발해야하니.. 사실상 새벽5시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몸이 너무 힘들더군요.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도 여태 안하더군요.. 이래저래 그냥 그만두어도

10일치 일당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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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퇴사에 대해서요...

코리아노무법인2015-07-10조회수:30642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 또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 또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시키면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전국무료 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회사 출근한지 10일차 입니다.

7시 출근에 17시 퇴근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출근을 6시40분까지 해야하며

7시전에 일을 시작하고 퇴근은 보통 6시 이후에 끝나더군요. 늦으면 7시...

오바타임도 매달 주는게 아니고 분기별로? 준다고 하네요.(처음 듣는소리)

회사까지도 교통이 불편해 1시간전에 출발해야하니.. 사실상 새벽5시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몸이 너무 힘들더군요.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도 여태 안하더군요.. 이래저래 그냥 그만두어도

10일치 일당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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